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와 달리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로 지지를 호소한 D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K당 서울 강서구갑 선거구 예비후보로 출마하였으나 공천에서 탈락되어 위 선거에 출마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위 국회의원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뇌경색 등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형편도 넉넉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이다.
반면 피고인은 2001년경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일을 불과 두 달도 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서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두 차례에 걸쳐 수천 명에게 발송하였고, 그 문자메시지의 내용도 단순히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을 넘어 ‘K당의 정체성을 살리고 변화의 물꼬를 틀 사람은 D뿐’이라는 것으로 피고인이 전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단순히 당내경선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회의원선거에서 D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