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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30 2012고합419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이하 ‘국회의원 선거’라 한다)에서 용인 갑 선거구에 K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L의 4급 보좌관이었던 사람이며, 피고인 B은 L의 4급 보좌관이자 후원회 사무국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10. 6. 2. 지방선거(이하 ‘위 지방선거’라 한다)에서 용인시 처인구 ‘나’ 선거구에 M당 시의원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위 지방선거에서 용인시 처인구 ‘다’ 선거구에 M당 시의원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2012고합419]

1. 피고인 B의 상품권 배부에 의한 기부행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A, N 등과 L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원 및 선거구민들에게 상품권을 배부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이에 따라 A는 서울 용산구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O을 통해 10만 원권 롯데상품권 50장, 10만 원권 농협상품권 170장 등 합계 2,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220장을 구입한 후 피고인에게 80여 장, N에게 110여 장을 나눠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 설 명절 무렵, 용인시 처인구 P 소재 K당 국회의원 L의 후원회 사무소 등지에서, 위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L을 위하여 L의 선거대책위원회 부본부장인 선거구민 Q에게 10만 원권 농협상품권 5장을 배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선거구민인 R, S, T, U, V, W에게 각 10만 원권 농협상품권 1장씩을, X에게 농협상품권 5장을, Y에게 농협상품권 4장을, Z에게 농협상품권 4장을 배부하는 등 선거구민 10명에게 240만 원 상당의 10만 원권 농협상품권 24장을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N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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