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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2.04 2012고합31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은 제18대 K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2010년 3월경부터 K당 서울 광진갑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하였고, 2012. 4. 11. 실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2012. 2. 2.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였으며, 2012. 2. 24. 광진갑 지역구국회의원 후보로 전략공천 받았다가, 2012. 3. 15. 공천이 취소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K당 광진갑 지역위원회 고문 겸 L향우회 서울 광진구 M 회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광진갑 선거구 내 선거인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참관인선장입회인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2. 2. 10. 17:00경 서울 광진구 N빌딩 4층 소재 자신의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K당 공천심사 관련 여론조사 시 도와 달라고 부탁하면서 선거인인 피고인 B에게 현금 520,000원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B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제1.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K당 공천심사 관련 여론조사 시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 520,000원을 제공받았다.

2. 판단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당선될 목적으로 K당 공천심사 관련 여론조사 시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520,000원을 제공하였을 가능성,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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