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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1.31 2012노78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E 국회의원의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일환으로서 지역구인 대구 F 선거구의 C 책임당원 및 E 의원의 지인들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등의 정보 제공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일 뿐이므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의원의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일 뿐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E를 당선하게 할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8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부분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토대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후,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시기, 내용, 경위, 대상 및 발송량, 이 사건 범행 당시의 공천과정이나 선거상황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단순히 E 의원의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를 넘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E 의원에 대한 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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