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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9 2016누52417
견책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11쪽 제1, 2행의 “5)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교육감 표창을 두 차례 받았으므로 구 교육공무원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를 “5)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두 차례의 교육감 표창을 포함하여 다수의 표창을 받았는바, 원고의 직급은 교장이므로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어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는 구 교육공무원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감경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5조는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개전의 정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다수의 표창 공적은 원고에 대한 징계에 있어 참작되어야 한다.”로 고치고, 제1심판결 제11쪽 제6, 7행의 “제1항 제2호,”를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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