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과 변경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5면 제7행의 “이 사건 구 토지의”부터 제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지적복구된 수원시 장안구 AQ 임야 8,926㎡는 1983. 6. 14. AR 1,429㎡가 분할되어 나가 7,497㎡로 축소되었고, 이와 같이 면적이 축소된 AQ 임야 7,497㎡(이하 ‘이 사건 대상 토지’라 한다)가 AS, AT, AU 임야와 합병되어 AQ 임야 35,735㎡로 변경되고, 여기에서 2006. 4. 24. AV 임야 339㎡가 이기되어 이 사건 현 토지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대상 토지는 이 사건 구 토지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제6면 제1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나) 피고는 1935년 작성된 보안림편입조서상 이 사건 구 토지의 소유자로 G이 기재되어 있으나, 을 제6호증(임야대장)의 기재에 의하면 그후 일본인으로 추정되는 ‘AZ’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이를 전후하여 AQ, BA, A로 분할됨), 해방 후 일본인 소유재산은 미군정 법령 제33호 ’조선내 소재 일본인 재산권 취득에 관한 건‘에 의하여 미군정청 소유로 귀속되었으며, 1948. 9. 11.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로 그 소유권이 이양되었고,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는 이렇게 이양된 재산을 귀속재산으로 규정하였으며,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부칙 제5조 제1항의 ’1964년 12월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유로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