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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3 2016가단53618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서에는 화성시 B 임야 3490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C이 소유자로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임야는 해방 이후에 작성된 국유(귀속)임야대장,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데 그 소유자란에는 D가 기재되어 있다.

다. 임야세명기장(林野稅名寄帳, 작성일은 명확하지 않다)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적요란에는 “E 매득, 1964년 3월 14일 F에 있는 G에게 매도”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H은 1971. 7. 10. 당시 시행되던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가 1995. 4. 11.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93. 1. 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가기록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 귀속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야는 1945. 8. 9. 현재 일본인 소유로 보아야 하고, 해방 당시 일본인이 소유했던 재산은 ‘조선 내 소재 일본인 재산권 취득에 관한 건’(1945. 12. 6. 미군정청 법령 제33호)에 의해 1945. 9. 25.부로 몰수(권리귀속)되고,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에 의해 1964. 12. 31.까지 매각되지 않은 귀속재산은 국유로 되는바, 이 사건 임야는 해방 당시 일본인 D의 재산으로서 위와 같이 대한민국에 권리귀속되었고, 그와 같이 권리귀속된 후 분배 또는 처분된 사실이 없는데도,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H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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