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① 충북 괴산군 B 임야 102㎡ 및 C 임야 539㎡(두 토지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1940. 3. 1. 일본인 F이 소유하다가 1943. 2. 23. 상속을 원인으로 1944. 4. 22. G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② 피고는 1994. 4. 1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근거하여 1985. 1. 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③ 이 사건 각 토지는 행정관청이 작성한 분배농지부에 분배농지로서 등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소유의 귀속재산 (1) 해방 전부터 일본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대한민국 내의 부동산은 군정법령 제33호 제2조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정부 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에서 말하는 귀속재산이고, 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및 부칙 제5조에 의하면, 1964. 12.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날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된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1다6647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각 토지는 해방 당시 일본인인 G의 소유로 1964. 12. 말일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법령들에 따라 그 소유권이 미군정청에서 대한민국 정부로 이양된 귀속재산으로 원고 소유의 국유재산이다.
나. 특별조치법 등기 추정력의 복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