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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1.06.17 2010가단6956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내지 제5호증, 제8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 제6호증,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1호증의 1 내지 7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1919. 8. 7.자로,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1918. 2. 15.자로 일본인인 D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에 의하여 1993. 1. 16.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의 시어머니인 E는 1958.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였고, 이후 원고의 남편인 F을 거쳐 현재까지 원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G가 1944.경 일본인 D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고, 1958.경 원고의 시어머니인 E가 위 G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뒤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였고, F을 거쳐 원고에 이르기까지 그 점유를 승계하였는바, 위와 같이 점유를 개시한 후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78. 12. 31.자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재조선 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령(이하 ‘군정법령’이라 한다) 제2호 제1조는 1945. 8. 9. 이후의 일본인 소유 재산에 대하여 일체의 처분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정법령 제33호 제2조는 1945. 8. 9. 이후의 일본인 소유 재산의 소유권이 그해

9. 25.부로 미군정청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군정법령 제4조는 이에 위반하는 경우는 처벌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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