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의 2011. 5. 2.경 무면허운전, 2011. 5. 3. 01:00경 무면허운전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라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1. 5. 2.경 평택시 C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오산시 H까지 약 30k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3. 00:00경 오산시 외삼미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평택시 C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km를, 2011. 5. 3. 01:00경 평택시 C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오산시 F 앞 노상을 경유하여 평택시 C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k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5. 3. 00:00경의 무면허운전 부분은 2011. 5. 3. 00:26경 오산 세마대사거리를 통과하다가 자동차번호자동판독장치에 촬영된 보강증거가 있어 유죄로 인정할 수 있지만, 2011. 5. 2.경의 무면허운전, 2011. 5. 3. 01:00경의 무면허운전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이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담보할 수 있는 정도이면 족한 것이지 범죄사실의 전부나 그 중요부분의 전부에 일일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