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및 건조물침입(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배우자인 B(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은 수원, 화성, 오산 등지에 있는 대형마트에서 전자제품, 각종 생활용품 등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B과 함께 2018. 8. 17. 20:14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E 오산점에 이르러 마트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위 B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568,000원 상당의 나인봇 전동킥보드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8. 5.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마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5,362,02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 또는 합동하여,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한 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피고인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7. 21:15경 오산시 F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1:16경 오산시 G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위와 같은 절도범행으로 단속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종이를 이용하여 H 그랜져XG 승용차 앞, 뒤 번호판을 가린 채 운행하여 이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촬영 사진
1. 차량번호 일부 확인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