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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6.08 2012고정77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3. 00:00경 오산시 외삼미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평택시 C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km를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15쪽), 방범용 CCTV에 찍힌 피의차량 사진(수사기록 23쪽),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2011. 5. 2.경 평택시 C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오산시 E까지 약 30k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부분과 '2011. 5. 3. 01:00경 평택시 C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오산시 F 앞 노상을 경유하여 평택시 C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k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당초 피고인은 2011. 5. 3. 02:52경 오산시 F에 발생한 절도사건의 용의자로 경찰에 소환되어 조사받던 중 사건 당일의 알리바이를 진술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그 일시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가는 중이었다라고 변소하다가 이 건 무면허운전이 적발된 것이다.

그런데 앞서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의 경우 2011. 5. 3. 00:26경 오산 세마대사거리를 통과하다가 자동차번호자동판독장치에 촬영된 보강증거가 있어 유죄로 인정할 수 있지만, 위 2011. 5. 2. 무면허운전의 점과, 2011. 5. 3. 01:00 무면허운전의 점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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