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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9.17 2015고단95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15. 12:05경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로 469 원정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B 차량을 운행하면서 제한속도 30km를 24km 초과하여 속도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8. 21:13경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로 469 원정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B 차량을 운행하면서 제한속도 30km를 22km 초과하여 속도를 위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20. 17:53경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로 469 원정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B 차량을 운행하면서 제한속도 30km를 16km 초과하여 속도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7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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