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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29 2018가단11384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2005. 9.경 원고의 배우자인 C를 통하여 원고에게 금원 대여를 요청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05. 10. 4. 피고에게 19,8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06. 2. 6.까지로 정하면서 3개월 분의 선이자를 공제한 17,812,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D 발행의 액면가 19,800,000원, 지급기일 2006. 2. 6.의 약속어음을 배서한 후 교부하였다.

3) 원고는 2005. 10. 30. 피고에게 19,48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06. 3. 6.까지로 정하면서 3개월 분의 선이자를 공제한 18,311,2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E 발행의 액면가 19,480,000원, 지급기일 2006. 3. 6.의 약속어음을 배서한 후 교부하였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39,280,000원 및 그 중 19,8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06. 2. 7.부터, 나머지 19,48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06. 3. 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을 약속어음금 청구가 아닌 대여금 청구라 명확히 밝히고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바 없고, 다만 금원을 차용할 F를 원고에게 소개시켜 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의 요구에 따라 약속어음에 서명하였을 뿐이다.

2. 판단 및 결론

가. 판단 살피건대, 다른 사람이 발행하는 약속어음에 배서한 사람은 배서행위로 인한 어음법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였음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 2장에 배서 후 교부한 사실만 인정할 수 있을뿐, 원고가 피고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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