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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441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는데, 피고가 C와 같이 일을 하고 있으니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6. 5. 25.경 1,000만 원, 2006. 6. 26. 800만 원을 대여하면서 2009. 6. 26.자 발행의 1,8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받아두었다.

또 피고가 대구 남구 D아파트 재건축공사에 토목공사 도급을 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빌라달라고 하여 600만 원을 빌려주고 약속어음을 받았으며, 2009. 5. 7. 300만 원을 빌려주고 약속어음을 받고, 그 뒤에서 75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한 후 2009. 8. 15.자 발행의 1,65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받아두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4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각 약속어음(갑 제1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이 존재하나,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각 약속어음에 기재된 “A 귀하”는 원고 스스로 가필한 것인 점, △원고가 대여를 뒷받침하는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 즈음에 원고는 E로부터 돈을 받아 여러 차례 피고에게 대여하였으므로(갑 제4호증), 실제로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E가 아닌 원고가 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는 C와 관련해서는 원고가 아닌 F로부터, D아파트 재건축공사와 관련해서는 G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피고가 그와 같은 이유로 고소되어 조사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점(갑 제1, 2호증)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3,45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원고는 갑 제5호증(확인서)도 대여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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