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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12 2019고단2199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12. 5. 18:0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C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의 범인도피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018. 12. 11.경 부산서부보호관찰소에 제출한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자, 2018년 12월 중순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 앞에 주차한 피고인 B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과 변호사 선임비를 내주겠으니, 피고인 B에게 몰래 필로폰을 먹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자수를 해 달라.”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받아들였다.

피고인

B, A는 그 무렵부터 수회에 걸쳐 구체적인 진술 내용을 논의한 다음, 피고인들은 2019. 2. 25.경 부산 연제구 법원 앞에서 함께 만나 위와 같은 허위 자수 계획을 다시 확인하는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C에게는 ‘피고인 A가 변심하지 않도록 힘써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그 직후 피고인 C, A는 함께 부산 연제구 H건물 I호에 있는 J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J 변호사를 선임한 후,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몰래 먹이고, 피고인 A 스스로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자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는 2019. 2. 26.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999에 있는 부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한 피고인 B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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