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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1.20 2013고정8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 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06. 18. 20:03경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 있는 GS 25시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 B 차량을 운전 서우봉 해변 방면에서 일주도로 쪽으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사고 장소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때 운전을 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운행한 과실로 마침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여 맞은편에서 직진 중인 D 차량을 보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 좌측 앞 문짝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의 상해를 입힌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현장약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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