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후, 제주교도소에서 수용 중 2011. 12. 10. 구속취소로 석방되었으며, 2011. 12. 14.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22. 23:05경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 있는 서우봉 해변 주차장부터 같은 읍 함덕29길 5-2 부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5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6. 18: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주시 D 부근 도로부터 같은 읍 조천리에 있는 ‘어머니 몸국’ 식당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의한 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 재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2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판시 제1항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