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로 2013. 8. 19. 17: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49cc 무등록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 있는 오션 그랜드 호텔 앞 해안도로를 오션그랜드 단란주점 골목길에서 오션그랜드 호텔 앞 해안도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리에 있는 썬샤인 호텔 쪽에서 함덕해수욕장 쪽으로 직진 운행하던 C이 운전하는 피해자 제주렌트카 주식회사 소유의 D 아반떼 차량 앞 범퍼 부분을 자신이 운전하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차량을 수리비 364,9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책임보험 미가입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