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65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0. 10:1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조천읍 함덕리에 있는 현대자동차서비스 동측 100미터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