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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21 2012고정28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4. 04:00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남, 59세)가 운전이 미숙하고 길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그의 머리를 때리고 가슴을 쳐서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두부ㆍ흉부 좌상’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합계 583,000원 = 국선변호인 B 변호사의 보수 540,000원{=기본보수 300,000원 240,000원(=법정 출석 4회×60,000원)} 증인 D에 관한 비용 43,000원(=일당 40,000원 여비 3,000원)] 변호인(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피고인)은, 피고인이 D에게 욕설을 한 적이 있으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리기사인 피해자 D에게 지리도 모르냐며 화를 내고 욕설을 하며 가버리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갈 택시비라도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가슴 부분을 걷어찬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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