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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9.18 2019고단11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3. 17. 02:20경 부산 해운대구 B, 3층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해 행인과 시비를 벌이고 그를 폭행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44세)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받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그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고 계속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그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되어, 2019. 3. 17. 03:4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 D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중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책상 앞에 앉아 있던 위 경찰관 E에게 다가가서 ‘야이 개새끼야, 너는 내가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얼굴을 향해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캠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및 범행영상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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