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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2.16 2020고단20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5. 00:20경 부산 기장군 B건물 주차장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고성을 지르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위 D의 몸을 밀치고 발길질을 하고, 순찰차 본네트에 걸터앉아 순찰차의 진행을 저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관 D 진술 청취),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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