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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9.18 2019고단11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6. 01:00경 부산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27세)으로부터 사건경위를 질문받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함께 출동한 같은 소속 경찰관 F(38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자,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의 양팔을 수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범죄전력 없음),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폭행의 정도),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진지한 반성, E 및 F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음)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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