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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4.24 2018가합10113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7. 11.경 피고 B과 함께 E으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F 전 2,701㎡, G 임야 23,065㎡ 위 임야는 E이 K, L과 각 1/3씩 협의분할 상속을 원인으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원고에게 각 3/18 지분을, 나머지를 피고 B에게 이전하여 주었다. ,

H 임야 259㎡의 3필지(이하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총 3억 9,000만 원에 매수하고, 2017. 11. 8.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순번 거래일자 보낸 사람 받은 사람 금액 비고 1 2017. 7. 30. D E 4,000만원 을 1 2 2017. 8. 10. I D 5,000만원 을 2 3 2017. 8. 10. D E 5,000만원 을 3 4 2017. 9. 11. I C 1,000만원 을 4-1 5 2017. 9. 15. I C 4,000만원 을 4-2 6 2017. 11. 8. A C 3억 8,000만원 갑 1 7 2017. 11. 8. C I 1억 1,000만원 을 5 8 2017. 11. 8. C E 2억 8,000만원 9 2017. 11. 21. B A 1억 4,000만원 을 6 이 사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금전 흐름이 발견된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 중 F 전 2,701㎡, G 임야 23,065㎡에 관하여, 채무자는 피고 B, 채권최고액은 1억 8,200만 원인 J조합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되어 있다.

피고 B은 J조합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다음 받은 대출금 1억 4,000만 원을 전부 원고에게 지급하면서, 원고와 사이에서 “F, G 토지에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대출금 1억 4,000만 원 중 1억 2,000만 원은 피고 B의 채무로 인정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원고의 채무로 한다.”라는 내용의 약정서(갑2호증)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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