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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1 2014가단10278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매매계약서의 작성 (1) 원고는 2009. 4. 1. 숙모인 C 명의로 피고에게 대금 3억 1,000만원(계약금 5,000만원, 잔금 2009. 4. 20. 2억 6,000만원)에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미등기건물 일체(별지 목록 제4항)를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이하, 제1 계약서, 을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09. 4. 10. C 명의로 피고에게 대금 3억원(계약금 1억 6,000만원, 중도금 2009. 4. 27. 4,000만원, 잔금 2009. 9. 30. 1억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이하, 제2 계약서, 갑 제7호증의2)를 작성하였는데, “세입자 임대보증금 및 월세를 별지 첨부함”이라는 단서를 붙였다.

(3) 원고는 2009. 4. 10. C 명의로 피고에게 대금 3억원(계약금 1억 6,000만원, 중도금 2009. 4. 27. 6,000만원, 잔금 2009. 9. 30. 8,000만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이하, 제3 계약서, 을 제2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중도금시 매도자는 등기이전서류를 구비하여 주고, 이전을 허락한다. 단 잔금미불시 매수자는 매매를 원인무효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나. 피고의 금전지급 및 소유권취득 피고는 원고에게, 2009. 4. 10.자 1억 6,000만원, 2009. 4. 27.자 4,000만원, 2009. 5. 7.자 2,000만원을 지급하였고, 2009. 4.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미등기건물 철거소송의 경과 등 (1) 이 사건 토지 지상 무허가건물은 D, E이 무허가건물에 부여되는 아파트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 매수한 것으로, 무허가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다.

(2) 피고는 D, E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2013. 3. 26.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가단12921)으로부터 D, E에게 무허가건물의 철거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3) D, E이 항소하자 피고는 2013.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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