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종중은 2014. 10. 19. E의 소개로 피고들과 사이에 각 논산시 F 49744㎡ 중 3300㎡를 분할하여 매매대금 1억 4,000만원[계약금 1,000만원(지급기일: 계약체결시), 중도금 5,000만원(2014. 11. 13.), 잔금 8,000만원(피고 B, C의 경우 2014. 12. 30., 피고 D의 경우 2015. 1. 8.)]에 피고들에게 매도하되, “2014. 11. 1. 원고 종중 결의가 이루어질 시 정상적으로 계약을 진행하기로 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로부터 각 계약금 1,000만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 종중은 2014. 11. 1. 종중결의를 하였으나 위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안건이 부결되어 위 매매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원고 종중은 2014. 11. 13. 이를 숨기고 피고들로부터 각 중도금 5,000만원을 지급받았다.
다.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기일 무렵 피고들로부터 위 매매계약에 따른 위 부동산의 분할을 요구받고서야 원고 종중은 피고들에게 종중결의가 부결되어 위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을 담은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위 매매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함을 통지하였다. 라.
이에 피고들은 2015. 2. 11. 원고 종중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가합2089호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위 계약금 및 중도금 6,000만원,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 1,000만원 등 7,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진행 중 위 법원은 2015. 5. 28. “원고 종중은 피고들에게 각 6,000만원을 2015. 6. 30.까지 지급한다. 만일 원고 종중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피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