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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7.13 2018가단20001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카확34호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기초한...

이유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① 피고가 원고 및 B(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신청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카확34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에서 2017. 8. 21. ‘원고 등과 피고 사이의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가합300133 배당이의, 서울고등법원(춘천) 2016나795 배당이의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원고 등이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각 3,304,770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이 내려졌고, 그 무렵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결정을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② 원고는 2017. 12. 11.경 피고에게 통상환증서를 통하여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채무금 3,304,770원을 변제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결정에 표시된 청구권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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