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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9.19 2018고합16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 거제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평소 좋아하던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E이 아니면 안 되겠냐, 나는 네가 좋은데 나는 안 되겠느냐”라고 수회 고백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강제로 자신의 왼쪽 옆자리에 앉힌 다음,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가져다 대고 입안에 혀를 집어넣으면서 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이를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거부하자, 자신의 왼쪽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그곳 소파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 손을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으며, 그러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는 틈을 이용하여 노래방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보고 뒤따라 나가던 중 넘어지자, 이를 본 피해자가 술을 마신 것이 탄로날 것을 두려워하여 피고인을 데리고 나가기 위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손을 내미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재차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가져다 대면서 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L 작성 진술서, M 작성 사실확인서

1. 문자메시지, N 및 O 대화내용, 녹취록, 문자메시지N 대화내용 등, 현장사진, O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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