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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2 2017가단529836
납품대금 등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2017. 8. 30.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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