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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01 2015가단33673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6,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2016. 1. 29.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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