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01 2015가단33673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6,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2016. 1. 29.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6,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2016. 1. 29.부터, 피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