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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14 2014가합35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83,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서래건설 주식회사는 2014. 12.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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