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5.14 2014가합35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83,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서래건설 주식회사는 2014. 12.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83,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서래건설 주식회사는 2014. 12. 2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