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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8 2018가단544825
계약금 반환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 11. 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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