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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1 2020고합113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 시공하는 포천시 C 소재 주택공사현장에서 목수 일을 하는 반장이고, 피해자 D(남, 31세)은 위 회사 자금담당 이사인바,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공사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다며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20. 3. 26. 오후경 현장 인부들의 임금 문제로 피해자와 전화로 심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2020. 3. 26. 18:55경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한 후 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을 찾아와 ‘돈을 다 지급하였는데 왜 계속 전화를 하냐’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살의를 느낀 나머지 피해자에게 “왜 약속을 안 지키냐, 죽을래 이 양아치 같은 놈아!”라면서 미리 준비한 사시미칼(전체길이 35cm, 칼날길이 20cm)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려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와 현장에 동행한 F이 피고인을 밀치는 바람에 칼날이 피해자의 복부에 미치지 못하였고, 재차 같은 방법으로 위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칼을 쥔 피고인의 손을 잡고 어깨를 밀쳐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죽이는 것을 단념하지 아니하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향해 “이리 와 죽여버린다. 나는 어차피 살아도 그만 안 살아도 그만이다. 칼 맞을 깡도 없냐 죽여버리겠다.”라면서 피해자를 쫓아가 위 사시미칼을 다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향해 찔렀으나 피해자가 주변에 있던 나무의자를 들고 막는 바람에 또 다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집 안으로 들어가 칼 4자루를 가지고 나온 다음 그 중 식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1cm) 1자루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졌으나 피해자가 위 의자를 들어 막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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