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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24 2019나3262
약정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세종특별자치시 B아파트(25개동 1429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제1선거구(C동, D동)의 동별대표자로, 2014. 6. 1.부터 피고의 회장을 역임하였다.

원고의 임기는 2016. 12. 31.까지였다.

나. 피고는 2016. 8. 9.자 긴급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근거로 2016. 8. 10. 원고에 대하여 2016. 8. 10.부터 직무가 정지되었음을 공고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6. 8. 10. 이후 피고의 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2016. 12. 9. 원고에게 ‘2016. 11. 8.자로 원고의 해임안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되어 2016. 12. 1. 소명자료 제출과 찬ㆍ반 투표 실시를 공고하였고, 2016. 12. 6. 전체입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원고 해임안 찬ㆍ반 투표에서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되었다.’는 내용의 해임 통지가 이루어졌다. 라.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2015. 6. 29.자) 중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2016. 6. 이후 원고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해오던 업무추진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제32조(운영비) ① 피고는 영 제58조 제3항 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 관한 사용규정 이하 '운영비사용규정'이라 한다

을 정할 수 있다.

② 피고의 운영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영 제50조의3 제5항에 따른 운영 및 윤리교육비

2. 회의 출석수당 : 5만원(정기회의시), 2만원(임시회의시, 월 2회에 한하여) 2의

2. 회의출석수당지급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동별대표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회의 도중 2회 이상 무단이탈 하였을 경우 회의가 끝나기 전에 퇴장하였을 경우

3. 회장 업무추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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