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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27 2013노2250
특수강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주장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온전히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장애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의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상황, 경위 및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

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변호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증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1. 4.경부터 2012. 5.경까지 사이에 ‘경도의 우울병 에피소드(F32.0)’ 및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F10.2)’의 병명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당심의 정신감정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치료감호소장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F10.2) 환자로서 현재 정신병적 장애증상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지만, 이 사건 당시는 알코올의 해로운 복용으로 인한 일시적인 정서불안정, 충동성,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는 등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기록에 나타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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