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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8 2017가합105525 (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생활용품, 화장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7. 5. 28. 피고로부터 샴푸, 세제 등의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C는 피고의 충청대리점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2008년경부터 원고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C가 대리한 피고와 ‘피고가 할인가격으로 물품을 공급하고, 원고가 공급가격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되, 피고가 공급가격과 할인가격의 차액에 상응하는 물품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정산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08년 9월경부터 2011년 11월경까지 697회에 걸쳐 정산금 1,148,631,124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으나, 2011년 12월 이후부터 피고 측이 정산을 미루면서 응하지 않아 정산금 1,476,063,967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지 못하였다. 2) 설령 C에게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C는 피고의 피용자로서 기본대리권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면서 C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으며, 그렇게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약정은 유효하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의 이행지체로 원고가 입은 손해 또는 이행보조자 C의 고의과실로 원고가 입은 손해로서 미지급 정산금 1,476,063,96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약정에 관한 C의 대리권 인정 여부 가 이 사건 약정 체결에 관하여 C의 대리권을 인정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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