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4 2019가단503329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09. 8. 14...

이유

1. 기초사실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2006년경 관할관청으로부터 대구 동구 D외 76필지 지상 공동주택 신축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007. 12. 28. 시공사 및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권리를 신탁하여 공동주택을 건축, 분양하는 내용의 관리형 개발신탁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피고와 위 약정에 따라 관리형 개발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는 공동주택을 완공하였는데, 일부 세대가 분양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위 사업에 돈을 대여한 E단체 등의 대주단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C에 대한 채권자들인 대주단은 2011. 12. 29. C에 대한 채권을 F유한회사(이하 ‘F’라고 한다)에 양도하였고, F는 2012. 6. 29. 다시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한편, C와 피고는 2011. 3. 4. C와 대한 대주단들에게 우선수익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신탁계약 변경약정을 체결하였고, 2012. 7. 19. 우선수익권자를 F로 변경하는 내용의 약정을, 2012. 12. 18. 우선수익권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원고는 F로부터 C에 대한 채권을 양수도하는 과정에서 C와 사업의 진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약정을 내용을 두고 원고와 C 사이에 분쟁이 생겨 C가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정산금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C가 피고를 상대로 대구 동구 G 전 287㎡에 관하여 2012. 12. 14. 또는 2012. 12. 3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