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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9 2019고단172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9. 3. 28. 안양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4. 17. 02:33경부터 같은 날 02:38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열려진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옆 간이침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휴대전화 1대와 그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 있던 SC제일은행 체크카드 1매,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하나은행 체크카드 1매, 신한은행 신용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현금영수증 카드 1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C 소유의 체크카드(SC제일은행)와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4. 17. 02:39경 서울 송파구 E건물 지하1층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FPC방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20,000원 상당의 컴퓨터 사용요금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02:43경 서울 송파구 G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H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9,0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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