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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8 2018고단108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0. 15:56 경 서울시 양천구 C에 위치한 `D` 매장 안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E( 여, 50세) 소유의 시가 3,500원 상당의 스카프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파란색 가방 1개, 시가 7,500원 상당의 갈색 점퍼 1개를 물품 바구니에 담아 탈의실로 들어가, 점퍼는 파란색 가방에 담고 스카프는 목에 두른 채 탈의실에서 나와서 매장을 나가 위 물품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3회 있는 점,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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