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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6 2018고단25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8 고단 4013] 제 1의 나 죄에 대하여 징역 3개월에,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521]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하루에 30만 원씩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7. 12. 7. 경 안양시 만안구 만 안 로 20에 있는 명 학 역 근처에서 피고인의 B 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 고단 3445]

1. 절도 피고인은 2018. 4. 1. 23:55 경부터 다음 날 00:34 경 사이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계산기 안에 있던 현금 965,900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20,000원 상당의 전자 담배 3개, 시가 10,500원 상당의 이어폰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라이터 3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2 갑, 시가 3,500원 상당의 마스크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교통카드 3 장 등 합계 1,363,900원 상당의 재물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파란색 쇼핑백에 넣어 가, 위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사용 사기

가. 전자문화 상품권 발급 피고인은 2018. 4. 1. 23:48 경부터 다음 날 00:04 경 사이 위 ‘F’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계산기( 일명 ‘ 포스 기’ )에 전자문화 상품권인 ‘ 프리 페이드’ 바코드를 인식하는 방법으로 장당 시가 50,000원 상당의 ‘ 프리 페이드’ 17 장을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ㆍ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8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교통카드 충전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4. 2. 00:26 경부터 같은 날 00:32 경 사이 위 ‘F ’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계산기와 연결된 교통카드 충전기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절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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