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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9.10 2018고단6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1. 제주지방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12. 18. 19:00 경 제주시 C 부근에서 피해자 D의 어머니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1 장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19. 02:06 경 제주시 E에 있는 F 운영의 G 주점에서 소주 2 병, 맥주 1 병 등을 주문하여 먹은 후 그 곳 업주에게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현대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15,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고 위 업주로 하여금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 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D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8,36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18,36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7. 12. 19. 04:29 경 제주시 H 근처에서 I이 운전하는 J 택시에 탑승하여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현대카드를 위 택시기사에게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2,8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분실 신고됨으로써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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