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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2 2020고정2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4. 11. 17:0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D 명의 현대카드(E)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4. 11. 18:31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1,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D 명의 현대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대금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1. 18:34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라는 식당에서, 32,000원 상당의 족발(앞)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D 명의 현대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대금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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