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24 2017고단23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9. 13. 23:30 경 대구 서구 C에 위치한 ‘D 노래방’ 앞길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5 스마트 폰과 그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 있던 신용카드인 피해자 명의의 신한 카드, 현대카드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9. 14. 00:17 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분실카드 인 위 E 명의 신한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물건대금을 결제한 후,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4,100원 상당의 담배 1 갑을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9. 14. 00:21 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K’ 편의점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분실카드 인 위 E 명의 현대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물건대금을 결제한 후,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3,260원 상당의 라면, 김치 등의 물품을 건네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9. 14. 01:39 경 대구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술집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분실카드 인 위 E 명의 신한 카드 및 현대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한 후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대금으로 위 신한 카드로 3회에 걸쳐 81만 원, 위 현대카드로 17만 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98만 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