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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2.10 2018고단9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6. 10:5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일주 동로 7131 소재 남원 중학교 부근 도로를 남원 중학교 사거리 쪽에서 태흥 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81 세) 가 운전하는 경운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함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경운기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뇌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며느리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4조 제 1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가입한 종합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8,981만 원을 지급한 점, 이 재판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고 탄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직선 도로에서 앞서 가 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경운기 차량을 보지 못하고 뒤에서 충돌한 점, 피고인의 과실이 작지 않은 점, 이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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