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4. 23: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일주 동로 7225-2 남원 119 센터 교차로 부근 편도 4 차로 도로를 위 미리 쪽에서 표선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면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53 세) 운전의 D 베 라 크루즈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병성 척추 병증 경추 부( 우 측)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1. 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2015. 9.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에 있는 남 원 포구 정자 앞에서부터 같은 시 일주 동로 7225-2, 남원 119 센터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