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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1.24 2012고단20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7. 12:45 무렵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덕진면 덕진리 신정마을 입구 100m 전방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강진 쪽에서 나주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진행 차로 앞쪽에 경운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앞차의 속도, 진로 상황 등을 충분히 살펴 그에 대비할 수 있는 정도의 속력으로 운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평소 위 화물차를 쉽게 제동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려던 과실로, 같은 차로 앞쪽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경운기가 1차로로 차로 변경하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20 무렵 전남 영암군 D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심폐기능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조사서, 감정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금고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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