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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 2019나2741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운영 ‘E’ 무인빨래방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및 그 내부시설과 기계에 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보험가입금액 건물 50,000,000원, 내부시설 40,000,000원, 기계 70,000,000원).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전기공사를 포함한 인테리어 작업을 수행한 자이다.

나. 2018. 10. 22. 16:00경 이 사건 점포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점포와 그 점포 내 시설 등이 소훼되었다.

용산소방서는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은 배전기함 직상부 분기형 차단기에 접속된 부하측 HIV간선의 절연열화에 의한 단락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 원고는 2019. 1. 7. D에게 이 사건 점포 원상복구비 789,245원, 시설복구비 12,303,775원 합계 13,093,02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피고가 이 사건 점포의 전기공사를 하면서 안전성과 내구성이 결여된 전기 시설물을 부주의한 방법으로 설치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D에게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내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상법 제682조 제1항에 기하여 D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원고에게 구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건물의 전기설비에 통상적인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정확한 발화지점과 발화원인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불완전이행으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에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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