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0 2015나382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의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중구 B 지상 2층 건물 중 C 소유의 점포를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목공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위 2층 건물 내에 있는 F 소유의 점포를 임차하여 G이라는 상호로 목공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이하에서는 피고의 점포를 이 사건 점포, E의 점포를 이 사건 인접점포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5. 8.경 E과 사이에 이 사건 인접점포 내의 시설과 집기비품(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동산(보험가입금액 500만 원)에 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2014. 4. 15. 20:13경 이 사건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점포와 인접점포 등이 소훼되는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인접 점포의 시설 등 11,158,411원(시설 1,865,411원 동산 9,293,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보험계약에 따라 2014. 5. 26. E에게 6,865,411원(시설 1,865,411원 동산 5,0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든 증거와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중부소방서에서 이 사건 화재의 최초 신고자가 이 사건 점포 부분에서 불길이 보였다고 말하고, 화재 건물 내 7개 점포 중 이 사건 점포의 소실이 가장 심하고, 이 사건 점포 1층 우측 벽면의 전기배선 및 주차단기에 단락흔이 발견되고, 기타 발화지점 내 다른 열원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점포 내에 있는 전기배선의 합선단락으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 점, ② 당시 이 사건 점포 내부의 전원이 제대로 차단된 것은 아니고, 단락된 전선 불꽃이 주변 톱밥에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