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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8 2020나1745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C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임차인인 피고 B을 상대로, 예비적으로 임대인인 피고 C를 상대로 임차목적물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인접 점포 운영자 D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 C만이 항소하였으나, 주관적예비적 병합소송은 각 피고들에 대한 청구가 양립할 수 없는 관계로 분리심판할 수 없는 법리에 따라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까지 이심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가 되었으므로, 이 판결에서 함께 판단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6. 8. 30.경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층 E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그곳에서 피고 B의 며느리 F와 함께 ‘G’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2017. 12. 26. 02:12경 이 사건 점포 주방에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점포가 소훼되고, D가 운영하는 인접 점포(‘H 한의원’)가 그을음, 소방수에 의한 침수피해 등이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D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18. 5. 21. 이 사건 화재로 D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보험금 3,818,765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점포 주방 벽면에 설치된 분전반과 내부 차단기 부근에서 발화하였고 그 직접적 원인은 분전반 배선용 차단기 전선부의 절연열화에 의한 단락으로 추정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주위적 피고(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점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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